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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4고정2847
지방세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화성시 D건물 307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아파트 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지방세 특별징수의무자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4. 22.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로부터 2011. 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581,700원, 2013.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24,653,110원, 2013.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46,605원 합계 26,281,460원을 납부하라는 특별징수고지서를 우편을 통해 통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31조(특별징수 불이행범)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1조의3(양벌규정) 법인(제1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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