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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3848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1. 22.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5.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4. 7. 22.부터 2014. 9. 21.까지의 차임 면제), 임대차기간 2014. 7. 22.부터 2016. 7.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가 2014. 11. 22.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5. 3. 9.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그 무렵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2015. 3. 9.경 원고의 해지권 행사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1. 22.부터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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