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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4 2020가단8878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이유

원고가 2020. 1.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7㎡ 와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7㎡(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보증금 750만 원, 차임 월 88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20. 2. 1.부터 2022. 1. 31.까지로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 받아 사용하면서 2020년 2월 분 및 3월 분 차임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4월 분 차임은 50만 원만 지급하였고 5, 6, 7월 분 차임은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20. 8. 6.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위 통보는 그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20. 10. 5. 원고에게 2020년 4월 분 나머지 차임 126만 원과 5월 분 차임 176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인 2020. 8. 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고 2020. 6. 1.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76만 원( =88 만 원 +88 만 원) 의 비율에 의한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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