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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02 2014가단204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5. 4.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 B을 대리한 원고 A이 2013. 10. 1.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 B을 대리한 원고 A이 2014. 5. 26., 2014. 9. 2.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위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4. 9. 30.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 B이 월 차임 또는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은 다음 달인 2015. 4.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계약갱신 요구를 하였고 원고 B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인 안양시의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임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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