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는 2011. 12. 18. 20:27경 후배인 F이 전날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나이트’ 영업부장인 피해자 J(33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J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듣고 이를 보복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업소 내 기물을 부수고, J을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I나이트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각 손에 들고 들어가 D은 I나이트 출입문 벽을 내리쳐 큰 소리가 나게 하여 종업원들을 위협하고, 피고인, C, E는 야구방망이로 위세를 가하고, D은 입구에 서있던 J의 머리채를 잡고 2층 나이트장 입구까지 강제로 끌고 올라간 뒤 홀 입구 바닥에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J을 폭행하고, 이어 피고인 등은 야구방망이로 그곳에 있던 강화유리 출입문(가로 186cm×세로 210cm)을 내리쳐 부수고, 중앙통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칸막이, 홀 테이블 위에 있던 집기류와 주방의 음료수 냉장고 유리문을 때려 부수는 등 수리비 약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I나이트) 및 피의자 진입 당시 사진, CCTV 사진
1.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피해내용,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