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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1 2012고단1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는 2011. 12. 18. 20:27경 후배인 F이 전날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나이트’ 영업부장인 피해자 J(33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J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듣고 이를 보복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업소 내 기물을 부수고, J을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I나이트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각 손에 들고 들어가 D은 I나이트 출입문 벽을 내리쳐 큰 소리가 나게 하여 종업원들을 위협하고, 피고인, C, E는 야구방망이로 위세를 가하고, D은 입구에 서있던 J의 머리채를 잡고 2층 나이트장 입구까지 강제로 끌고 올라간 뒤 홀 입구 바닥에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J을 폭행하고, 이어 피고인 등은 야구방망이로 그곳에 있던 강화유리 출입문(가로 186cm×세로 210cm)을 내리쳐 부수고, 중앙통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칸막이, 홀 테이블 위에 있던 집기류와 주방의 음료수 냉장고 유리문을 때려 부수는 등 수리비 약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I나이트) 및 피의자 진입 당시 사진, CCTV 사진

1.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피해내용,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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