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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06 2014고단20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은색 야구방망이(84cm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01:2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아내가 어디있느냐’라고 질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야구방망이(길이 84cm )로 위 호프집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 텔레비전, 유리컵 등을 수 회 내리쳐 부수고, 한 손에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면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뿌리치고 호프집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플라스틱 탁자 1개, 플라스틱 의자 1개를 수 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야구방망이 사진, 영수증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민 적이 없고,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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