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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04 2013고정4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20:00경 부천시 원미구 B 다세대주택 2층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야구방망이를 들고 올라가 위 주거지 출입문 유리를 야구방망이로 수 회 내리쳐 수리비로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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