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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미주파’의 조직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5. 04: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 6번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6번방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2번방 출입문 유리와 1번방 벽면 유리를 수회 걷어 차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 3장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7. 04: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E(51세)가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업체에서 과일을 납품받지 않고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야구방망이로 위 노래방의 출입문 유리를 1회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H과일 I한테 과일 받아 쓴다며 , 너 이 개새끼, 여기서 장사 못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야구방망이로 주방 출입문 유리와 1번방 출입문 유리를 향해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1번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유리 3장,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J(35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올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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