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과 D, E는 2011. 12. 18. 20:27경 후배인 F이 전날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나이트’의 영업부장인 피해자 J(33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J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듣고 이를 보복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업소 내 기물을 부수고 피해자 J을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 E는 각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위 I나이트에 들어가 피고인 B은 I나이트 출입문 벽을 내리쳐 큰 소리가 나게 하여 종업원들을 위협하고, 피고인 A과 D, E는 야구방망이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입구에 서있던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고 2층 나이트장 입구까지 강제로 끌고 올라간 뒤 홀 입구 바닥에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J을 폭행하고, 이어 피고인들과 D, E는 야구방망이로 그곳에 있던 강화유리 출입문(가로 186cm, 세로 210cm)을 내리쳐 부수고, 중앙통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칸막이, 홀 테이블 위에 있던 집기류와 주방의 음료수 냉장고 유리문을 때려 부수는 등 수리비 약 27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1. 피해현장(I나이트) 및 피의자 진입 당시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처분미상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