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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가합55463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4.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1. 11. 24.부터 2013. 11. 23.까지(2년)로, 차임을 처음 1년 동안은 월 448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그 다음 1년은 월 468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24.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G’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고, 2015년 초순경 F이 사망함에 따라 F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F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5. 9. 15. 임대차기간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들은 2017. 8. 31.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4,435,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임대차기간을 2017. 10. 1.부터 2019. 9. 30.까지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자1327호로 위 2017. 8. 31.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에 관하여 제소전 화해를 하였는데, 그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의 화해조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원고, 이하 같다)은 2019. 9. 30.까지 신청인들(피고들, 이하 같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중 연체임대료 및 연체관리유지비,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신청인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한다.

단,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거나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갱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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