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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835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47,370,900원에서 2015. 6. 1.부터 인도 완료시까지 월 4,95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5. 피고에게, ① 임대차기간을 ‘2012. 3. 1.부터 2013. 2. 29.까지’,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원, 월 차임을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 매월 30일 지급)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35.53㎡(이하 ‘이 사건 건물 2층’이라 한다)을, ② 임대차기간을 ‘2012. 3. 1.부터 2013. 2. 29.까지’,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원, 월 차임을 3,6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 매월 30일 지급)으로 하여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96.69㎡(이하 ‘이 사건 건물 3층’이라 한다)을 각 임대하였다

(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2, 3층을 계속하여 사용, 수익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2015. 5.까지의 차임 중 합계 22,96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일체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5. 6.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될 때까지 계속하여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2. 29. 기간 만료 이후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가,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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