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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가합449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7,750,000원에서 2017. 9. 30.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 B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 C과 피고 B은 부부관계이다. 2) 원고는 2008. 2. 29.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9, 5, 6, 7, 8, 9, 10, 11, 17, 1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타) 부분 330㎡[이하 ‘이 사건 (타)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을 피고 B,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 월 차임을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08. 2. 29.부터 2010. 2.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작성으로 체결된 계약을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타) 부분에 관하여 2008. 3. 13.자로 임차인을 피고 C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 월 차임을 7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3) 피고 C은 2008. 6. 1. 이 사건 (타) 부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G’이라는 상호로 당구장 영업을 하고 있다. 4) 원고는 2008. 9. 22.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카) 부분 330㎡[이하 ‘이 사건 (카)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을 피고 C,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월차임을 24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8. 9. 30.부터 2010. 9.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작성으로 체결된 계약을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16. 2. 2. 이 사건 (카) 부분에 관하여 임차인을 피고 B,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월차임을 50만 원(이 부분은 오기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기간을 2016. 2. 29.부터 2017. 2.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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