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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7노2584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① D에게 권리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였고, ② D이 선 지출 후 정산의 관행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업무처리를 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고소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증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한 4억 원이 권리금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자금 임을 전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무고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고소사실( 이하, ‘ 이 사건 고소사실’ 이라고 한다) 이 허위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D을 고소하였다는 점 및 위증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1) 먼저 무고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도 불구하고 D이 동업 자산을 피고 인과의 협의 내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이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는 데에 불만을 품고 결국 D을 고소하였는데, 피고인과 D 사이에 출자금의 성격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논쟁이 있었던 것은 두 번째 정산 무렵인 2009. 4. 경부 터였고, 본격적으로는 2010. 11. 경부터 이익 배분 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2009. 4. 3. 경 피고인과 D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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