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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5노2302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무죄로 확정된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 노 3628 상해 사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C 이 피고인의 옷자락을 끌어당기는 바람에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져 치아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 는 취지의 공소사실 기재 증언( 이하 ‘ 이 사건 증언’ 이라 한다) 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C에 대한 위 상해 사건에서 제 1 심 및 항소심이 이 사건 증언과 같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판결을 선고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정만으로 C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을 밀쳐 14일 간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C에 대한 위 상해 사건의 공소사실과 양립 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C의 행위에 관한 이 사건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음도 분명하다.

② C은 원심 법정에서 위 상해 사건에서의 변소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뒤로 밀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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