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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노718
무고등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제 1 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위증의 점에 대하여, ‘F 을 피고인 (C) 과 동업하는 회사가 아니다 ’라고 진술한 부분은 C이 F을 설립, 운영함에 있어 금원을 투자하지 않고, 일부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인 점, 일반인 인 피고인이 인식하는 동업의 의미에 비추어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또 한 ‘ 피고인 (C) 은 F 업무를 전혀 안했다’ 는 진술 부분은 C이 경리직원을 빌려 준 것 외에는 F을 위하여 한 일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움도 거의 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이는 정황의 과장 내지 축소에 불과하므로 역시 위증이 되지 않는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제 1 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제 1 심이 무죄로 선고한 무고 및 일부 위증의 점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면 C이 피고인의 승낙 내지 동의를 받고 F의 계좌로부터 15,000,000원을 인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C이 임의로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C을 무고하고 같은 내용으로 위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무고의 점 및 일부 위증의 점이 무죄로 판단되어 양형에 반영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에 비추어 제 1 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1)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 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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