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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3 2018노2621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6나60041 구상금 청구 사건(원고 B, 피고 C)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당시 ‘조합 2005. 5. 24. 설립인가를 받고 2015. 6. 1. 설립된 J조합을 말하며, 피고인은 위 조합의 초대 이사장이었다. 이하에서는 ’조합‘이라고만 한다. 통장’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자신이 출자금을 횡령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답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증언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증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위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위증할 동기나 이유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을 당시에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이라 조합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부 수긍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3. 2.경 수원지방법원 2016나60041 구상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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