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05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가 합 56896호 소송( 이하 ‘ 이 사건 소송’ 이라고 한다 )에서 “ 원고가 6,500만 원을 피고 법인 금융계좌에 입금시킨 것은 피고 법인의 계약 해제 요청에 따른 것인데, 피고 법인이 6,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요” 라는 질문에 “ 아닙니다

”라고 증언( 이하 ‘ 이 사건 증언’ 이라고 한다) 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 D( 변경 전 명칭 : 사회복지법인 N) 의 예금계좌로 6,500만 원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피고인이 조사한 바로는 위 금원의 회계상 근거 등이 제대로 없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위 금원이 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의 반환으로서 D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지, 입금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위증의 범의 또한 없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잘 모르는 사실을 잘 아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증언한 경우에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서 위증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4. 2.28. 선고 84도114 판결,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도868 판결, 대법원 1986.9.9. 선고 86도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제 1 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을 할 당시 피고인이 D의 전임 대표자인 H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