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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9 2020고단2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4. 25. 01:15 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먹자 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5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13에 있는 대명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1:30 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소 앞 도로를 내당 역 네거리 방면에서 반 고개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1,467,45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25. 01:45 경 대구 달서구 성당로에 있는 두류공원 네거리 편도 3 차로 도로를 G 시장 방면에서 성당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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