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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8 2016고단273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6. 21:35경 파주시 파주로346 산내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율교차로 방면에서 산내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가 끼어들기를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끼어들기를 하고, 아무런 정차 이유가 없음에도 급제동을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로 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금지위반, 급제동행위를 연속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급차선 변경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클락션을 눌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아무런 정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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