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대학로 292 영남대학교 복지관 앞 노상을 영대오거리 방면에서 압량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 커브가 끝나고 직선 구간 도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막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