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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9 2019고단270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14:40경 의왕시 B에 있는 ‘C병원’ 정문 앞길에 주차된 차량과 담벼락 사이 공간에서 도로 쪽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43세), E(가명, 여, 8세) 및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과정에서 사용한 영상 등)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81세 노인이고 전립선비대증으로 요의를 참지 못하고 길에서 장시간 소변을 보았을 뿐, 공연음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비록 트럭 뒤에 서있기는 하였으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벽 쪽으로 뒤돌아 설 수 있음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행인들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성기를 내놓고 서성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만일 피고인이 지병으로 노상방뇨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오해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전혀 그러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이 처음 공연음란죄를 범한 것은 2005년경으로 66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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