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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23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17: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피해자 D(여, 가명)를 보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상품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마치 피해자를 지나가는 척 하면서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닫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 내용이 담긴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몸이 부딪쳤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CCTV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쳐 지나갈 때 피해자의 몸 뒤쪽 가까이로 접촉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아래쪽에 우유를 집어들려고 허리를 숙였는데 엉덩이에 성기같은 물컹한 느낌이 들었다. 그냥 스친 것이 아니라 도장을 찍듯이 꾹 세게 눌렀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의 통로 부분이 서로 몸을 접촉하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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