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17: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피해자 D(여, 가명)를 보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상품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마치 피해자를 지나가는 척 하면서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닫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 내용이 담긴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몸이 부딪쳤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CCTV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쳐 지나갈 때 피해자의 몸 뒤쪽 가까이로 접촉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아래쪽에 우유를 집어들려고 허리를 숙였는데 엉덩이에 성기같은 물컹한 느낌이 들었다. 그냥 스친 것이 아니라 도장을 찍듯이 꾹 세게 눌렀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의 통로 부분이 서로 몸을 접촉하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