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11:40경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공개된 장소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카니발 차량에 기댄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그곳을 지나가는 D(가명, 여, 16세)를 바라보면서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1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과 소파 사이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그곳을 지나가는 D(가명, 여, 16세)를 바라보면서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0. 7. 12.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11:30경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공개된 장소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 빌라에서 같은 구 B 빌라로 향하는 도로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그곳을 지나가는 D(가명, 여, 16세)를 바라보면서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영상 주요장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