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5 2019고단134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7. 20: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동 뒤 화단에서 인도방향을 바라보며 피해자 D(여, 20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0. 19:3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육교 위에서 피해자 G(여, 15세)과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 15:40경 위 제2항 기재 초등학교 앞 육교 밑에서 육교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H(여, 15세)을 보며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0. 20:00경 위 제2항 기재 F초등학교 앞 육교 위에서 피해자 I(여, 20세)가 다가오자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11. 22:0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아파트와 K아파트 사이를 잇는 육교 기둥 옆 인도에서 피해자 L(가명, 여, 15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