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7. 20: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동 뒤 화단에서 인도방향을 바라보며 피해자 D(여, 20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0. 19:3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육교 위에서 피해자 G(여, 15세)과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 15:40경 위 제2항 기재 초등학교 앞 육교 밑에서 육교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H(여, 15세)을 보며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0. 20:00경 위 제2항 기재 F초등학교 앞 육교 위에서 피해자 I(여, 20세)가 다가오자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11. 22:0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아파트와 K아파트 사이를 잇는 육교 기둥 옆 인도에서 피해자 L(가명, 여, 15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