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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13 2018고합44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03:00 경 거제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18세 )에게 자신의 집에 오지 않으면 학교 홈페이지와 E에 자신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용돈 등을 주는 사이인 것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집에 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반쯤 벗겨 가슴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를 벗겨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가명)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D( 가명) 인적 사항 기재 생략],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하는 E 등 문자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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