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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618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20. 05:35경 부산 사상구 B 앞 계단에서, C(가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곳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1. 05: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C(가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곳을 바라보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22. 05:35경 부산 사상구 D 앞 계단에서, C(가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곳을 바라보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각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22.자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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