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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2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06:55 경 김해시 C 아파트 308동 707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 씨 발 내가 어린놈한테 욕을 할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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