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00:25 경 김해시 관 동로 12번 길 17-4에 있는 세 영리 첼 아파트 후문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찰차 보닛을 손으로 짚으며 가로막아 선 채 " 씹할 놈들 아, 왜 신고했는데 빨리 안 오노.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다 이를 제지하던 경위 C에게 " 너는 뭐냐,
씹할 놈 아, 소속 계급 이름을 대라. "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경위 C의 앞가슴을 밀고 손으로 경위 C의 몸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밤중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