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00:0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신고자에게 욕설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F에게 “ 경찰이 편파적으로 한다” 고 소리를 지르고, 통고 처분을 하려는 F에게 “ 임 마, 야 이 씹새끼야, 야 너 이름이 뭐야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허리띠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편의점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 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거듭 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