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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7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04:0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쟁반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 일 시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E에게 “ 너거나 가라” 고 말하면서 양손을 모아 쥐고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새벽에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임.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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