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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주)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2. 7. 8.까지 피해자 D로부터 8,000만 원 상당 유로 폼 등 건축 자재를 임차한 후, 경북 영주시 E 소재지에서 ‘F 병원’ 이라는 병원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4. 12. 경까지 건축 자재 임대료 2,200만 원을 미지급하고, 일부 건축 자재를 미 반환한 것으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인천 삼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8.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C(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병원 건물 신축공사를 하다가 건축 자재가 파손되어서 건축 자재를 반환하지 못하였으니까, 손 망실된 건축 자재 비용을 600만 원으로 해 주면, 600만 원을 2015. 7. 30.까지 총 4회에 걸쳐서 분할하여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F 병원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승 소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지급한 임대료 2,200만 원에 대해서는 F 병원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후 채권을 양도하겠다.

그러니 고소를 취소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채무로 인해 신용 불량자였고, 2014. 1. 경 거래하던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6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2015. 3. 경 개인 채무는 2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공사를 한 F 병원과 민사소송을 하고 있었으나 승소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채권의 변제 기일을 유예 받더라도 2015. 7. 30.까지 고소인에게 600만 원을 분할 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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