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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31 2016고단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말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주 )E에서, 피해자에게 “ 성주군 F에서 농가 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사용할 유로 폼 90개, 단관 파이프 30개, 써 포트 30개를 빌려 주고, 반생 1개, 웨지 핀 500개, 후크 50개를 팔아라.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임대료, 운반비, 구매대금을 지불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5,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고,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건축 자재를 빌리거나 구매하더라도 그 임대료, 구매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3. 경 성주군 F에 있는 농가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유로 폼 90개, 단관 파이프 30개 등을 임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유로 폼 등 건축 자재 1,030개를 임대 받고도 임대료, 운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9,211,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반생 1개, 웨지 핀 500개 등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38,500원 상당의 웨지 핀 등 건축 자재 954개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4. 4. 경까지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주) 의 현장 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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