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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473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경 광주 서구 AA에 있는 ‘X’ 장례식 장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 AB에게 “X 장례식 장 신축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해 주면 월말에 정산하여 다음달 15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자재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X 장례식 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9억 원을 빌려 채권 최고액 22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건축비용으로 32억 원을 빌려 채권 최고액 3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례식 장 건축비용에 충당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7. 경부터 2016. 1. 7. 경까지 합계 28,369,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AB, AC, AD의 각 법정 진술

1. A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AB 진술 부분 포함)

1. 거래명세서, 통장거래 내역, 문자 내용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말 정산 후 익월 15일 현금 결제 조건으로 골재 등 건축 자재를 납품 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축 자재를 납품 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미 7년 전부터 신용 불량 상태였고, 충분한 자금 없이 장례식 장 신축공사를 추진하는 바람에 레미콘 대금과 크레인 임차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후 변제기가 도래한 건축 자재 대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그 중 일부는 3 달 이상 결제가 지체된 상황에서 지급하여야 할 건축 자재 대금 일부만을 지급한 사실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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