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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2 세) 는 부산 금정구 F에서 G 라는 상호로 건축 자재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부산 해운대구 H에서 주상 복합 건물을 신축공사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건축 자재를 공급해 주면 매월 20 일자에 전월 공급한 건축 자재 거래대금을 결제 해 줄 테니 내가 시공 중인 건축공사 현장에 건축 자재를 공급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주상 복합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2015. 6. 20. 반선 등 335,5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8. 29.까지 사이에 24회에 걸쳐 총 22,304,7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공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경 위 G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부산 부산진구 I에 J 건물을 신축공사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건축 자재를 공급해 주면 매월 20 일자에 전월 공급한 건축 자재 거래대금을 결제 해 줄 테니 내가 시공 중인 건축공사 현장에 건축 자재를 공급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신축공사 현장에 2015. 7. 3. 락 카 등 42,5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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