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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1.21 2019가단53299
청구이의
주문

1.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느합5000상속재산분할사건의 조정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5느합5000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2015. 5. 29. 피고가 원고로부터 23,212,121원의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이하 ‘이 사건 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결정은 2015. 6. 1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결정조서에 기하여 원주시 D 대 257.9㎡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원고의 3분의 2 지분에 대하여 이 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31. 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소외 F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5가합5084 건물명도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F)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2015. 4. 23.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5. 13. 확정되었다. 라.

F은 2018. 12. 21.경 다항 기재 판결에 의한 금전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피고는 2019. 1. 17.경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F으로부터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위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F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조서에 의한 금전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금전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조서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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