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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158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4. 4.자 2004가단59861 조정조서와 피고 B에 대한 같은 법원 2005. 4. 4.자 2004가단5986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확정)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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