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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21 2018가단215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가단10303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9. 12. 31. 원고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가단1030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1. 3. 11. 열린 조정기일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31.까지 611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 등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고지되었으며, 위 결정조서(이하 ‘이 사건 결정조서’)가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된 뒤 2주간 이의가 없어 위 사건은 2011. 3. 31. 이 사건 결정조서 내용대로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금’). 순번 일시 금액 1 2013. 2. 13. 11만 원 2 2013. 4. 17. 11만 원 3 2013. 5. 19. 11만 원 4 2013. 6. 22. 11만 원 5 2013. 7. 17. 11만 원 6 2013. 8. 29. 11만 원 7 2013. 11. 1. 278만 원 합계 344만 원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11. 1. 피고와 이 사건 결정조서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돈을 278만 원으로 종결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위 돈을 지급하여 이 사건 결정조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판단 1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그 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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