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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12.18. 선고 2020가합102643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20가합102643 청구이의

원고

1. 주식회사 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20. 11. 13.

판결선고

2020. 12. 18.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합102067 보증금반환 청구사건의 2019. 11. 5.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2,003,945원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합102067 보증금반환 청구사건의 2019. 11. 5.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위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불허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합102067 보증금반환 청구사건의 2019. 11. 5.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이하, '이 사건 결정조서'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D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합102067 보증금반환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11. 5. 조정기일을 열어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이 사건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결정 중 피고 및 원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원고들은 공동하여 2019. 12. 31.까지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되 불이행시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채무변제로 2020. 1. 2. 원고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나머지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이 사건 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청구금액 2,003,945원(원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부터 2020. 1. 6.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945원의 합계액)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타채20123호로 원고 주식회사 A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14.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

이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E 주식회사에 송달되었고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E 주식회사로부터 청구금액 2,003,945원을 모두 추심한 후 추심신고를 마쳤다.

2. 이 사건 소 중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의 적법 여부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참조), 집행권원상의 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이를 각하하고,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서만 본안 청구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근거한 청구채권 중 변제받고 남은 2,003,945원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으로 추심하여 위 부분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2,003,945원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앞서 본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 A 주식회사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채무에 대해서는 이 사건 결정조서에 기초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이 사건 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2,003,945원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영호

판사 이준범

판사 김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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