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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52318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머37155(2013가합1474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0. 12. 7. 서울 광진구 C, D 양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 매수한 후, 1991. 2. 8.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결 정 사 항

1.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2013. 10. 31.까지 39,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1.부터 매월 말일에 금 750,000원을 지급하되, 서울 광진구 C 대지 및 지상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액의 1/2이 금 750,000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위 부동산의 공유상태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지속한다). 3. 피고가 위

1. 2.항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는 매수 당시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전체 차임 중 1/2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4748호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계속 중 위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머37155), 아래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이하 ‘이 사건 결정조서’라 한다)가 원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결정조서의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결정조서 확정 후 2013. 9. 10. 650,000원, 2013. 10. 10. 650,000원, 2013. 11. 26. 650,000원, 2013. 12. 19. 650,000원, 2014. 1. 14. 650,000원, 2014. 2. 17. 650,000원, 2014. 3. 28. 65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차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결정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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