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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재가합5015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의소
주문

1. 피고(준재심원고)의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7.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6357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4. 5. 8. 같은 법원 2014머520449호로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다.

2014. 6. 12. 열린 조정기일에 원고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였으나 피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위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7. 9. 체결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위 결정이 기재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이하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라고 한다)는 2014. 6. 19. 원고에게, 2014. 6. 24.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4. 7.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2014. 5. 8.자 조정회부결정 및 조정기일통지서 모두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 피고와 같은 건물에 위치한 주식회사 디엔텍세븐컨설팅의 직원에게 송달되는 바람에 피고는 조정기일이 열리는 사실을 알지 못해 출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 또한 2014. 6. 24. 주식회사 디엔텍세븐컨설팅의 직원에게 송달되고 피고는 그 송달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고 말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는 ① 부적법한 송달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서 준재심사유가 있고, ② 당사자 일방의 참석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져 조서에 기재되었기에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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