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제2쪽 제14행부터 제6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계약 중 계약일반조건 제1.18조 분쟁절차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분쟁은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1.18.1.에는 ‘계약상 발생하는 사실문제에 관한 분쟁은 원고가 결정하되, 피고가 원고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양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분쟁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호: 대한민국의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2호: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조항은 그 문언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중재 절차에 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일방 당사자가 중재절차를 선택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중재 또는 판결을 제시한 것으로, 선택적 중재 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물품의 설계제작성능시험설치를 피고에게 일괄하여 도급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이 사건 계약 중 계약특수조건 제2.05.01조에는 '공급자는 해당법규 및 계약발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