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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9나2011249
지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기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5쪽 아래에서 6줄 “25호증” 다음에 “, 갑 제65, 67호증, 을가 제10~20, 26-2, 27-1호증”을 추가하고, 8쪽 아래에서 6~7줄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사설립된 2001년 이후 2009년경까지 분쟁해결방법으로 전속적 중재조항 제1.16.조 분쟁 및 중재 1.16.1. 계약상 발생하는 사실문제에 대한 이견 또는 분쟁이 계약당사자간 상호간에 합의 해결될 수 없을 경우 그 이견 또는 분쟁은 원고가 결정한 바에 따른다.

동 결정은 계약자가 원고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는 확정된다.

계약자가 원고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양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분쟁은 이 조항에 규정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1.16.2.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양당사자간의 모든 분쟁은 F기관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중재에 의해 최종 해결한다.

1.16.3. 내지 1.16.6. 생략 1.16.7.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양당사자는 중재판정결과에 따른다.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은 중재지 관할법원에서 다루어진다.

이 포함된 ‘계약일반조건’ 양식을 대체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위 ‘계약일반조건’ 양식과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중재 관련 조항을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제1.13조 분쟁해결 및 중재” 부분 중 제1.13.1조 단서 부분이 위 ‘계약일반조건’에는 없다는 점이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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