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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다13878 판결
[집행판결 (사)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1조 제2항이 계약일부로 편입된 경우 선택적 중재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당시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위 공사도급계약 내용의 일부로 편입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일반조건 제31조에는 “당해 계약문서와 예산회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제1항).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되었고, 원고가 제기한 중재신청에 따른 제1회 중재기일에서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만 항쟁하였다가 제2회 중재기일에서부터 본안에 관한 항쟁을 함과 동시에 적법한 중재합의가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한 경우, 위 일반조건 제31조 제2항은 선택적 중재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쌍방 당사자 중 어느 쪽이든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판결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피고만이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최초의 답변서 제출시 내지 최초의 중재기일까지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면, 중재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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