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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8 2018나3206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9,67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을 ‘피고’로, ‘피고 주식회사 C’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로 각 일괄하여 고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주택신축공사계약에서 신축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함으로써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일종의 부제소특약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법원에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사도급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 제8조에서 ‘본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최종 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로 잘못 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위 항변을 중재항변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중재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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