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2 2016가단101626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8. 24. C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1층 커피숍을 보증금 1억 원, 기간 2012. 11. 23.부터 2014. 11.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7. 피고와 사이에 위 임차부분의 인테리어 공사를 66,000,000원에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계약금 25,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으로 인한 분쟁은 중재로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 제8조에서 ‘본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최종 해결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