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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570969
중재판정취소의 소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3113-0009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여수화력 제2호기 보일러정비용 조립식 비계장치(scaffold assembly for maintenance for boiler)' 1세트(이하 ’이 사건 비계장치‘라고 한다)를 제작공급하고, 피고로부터 1,852,500유로를 지급받기로 하는 비계장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 계약일반조건 제1.18조 분쟁 1.18.1 계약상 발생하는 사실문제에 관한 분쟁은 남동발전이 결정한다.

동 결정은 계약자가 남동발전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남동발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는 확정된다.

계약자가 남동발전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대한민국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2.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나.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일부인 계약일반조건 제1.18.1조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분쟁해결조항(이하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2. 3. 12. 1차 납품분을, 2012. 3. 31. 2차 납품분을 각 납품하였고, 피고는 2012. 4. 4. 이 사건 비계장치에 대한 검수를 마친 후 2012. 4. 5.부터 2012. 4. 26.까지 원고에게 구매대금 1,852,500유로 및 수입부가세 271,161,06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비계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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