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7. 1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 소재 편도 4개 차선이 설치된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현대해상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다
4차로에서 본건 이전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자동차를 발견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급히 우회전을 하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전방을 가로막은 과실로, 정차 후 4차로에서 서행하던 위 제네시스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제네시스 자동차에 휀다 수리 등 수리비 2,230,000원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정차한 위 피해자 C의 자동차로 다가간 다음, 이전 피해자가 야기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항의하다
화가 나,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고 다음 인도로 끌어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