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9.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상호 불상 농장부터 같은 시 물금읍 증산리 LH 공사장 입구까지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9. 18:2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LH 공사장 입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사거리를 동아중학교 쪽에서 양우2차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왼쪽에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승용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왼쪽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은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용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7세)과 피해자 F(남, 57세)는 각각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5세)은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5세)는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자동차는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525,178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