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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26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0. 11. 13. 06:05경 서울 도봉구 창1동 442-44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창고개 쪽에서 번동사거리 쪽으로 B 제네시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 앞쪽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추월하면서 제네시스 승용자동차의 조수석 옆쪽으로 그랜저 승용자동차의 운전선 백미러 부분부터 뒤 휀다 부분까지 접촉하여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오션팰리스 나이트클럽 부근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조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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