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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5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D에 있는 E예식장 앞 편도 4개 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현대백화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자동차에 견적 미상의 폐차를 요하는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삼성아파트 앞 도로부터사고장소인 위 E예식장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하여, 피의자 동선 관련 자료)

1. 진단서

1.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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